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당 수당별 신청방법 및 아이 개월 수에 따라 월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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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모두 공통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루트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입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신 다음 원하는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영아수당이란
영아 수당은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2022년에 출생한 아동에게 0~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매년 지급규모를 확대하여 25년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아 수당은 22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1년생 및 그 이전 출생아동들은 기존의 양육수당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게 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이 개월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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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출생부터 만 8세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 만 8세까지로 확대하여 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년 6월생이면 작년 6월부터 지급이 중지되었지만 올해부터 만 8세로 확대 적용되어 올해 1월, 2월, 3월 받지 못한 금액과 4월에 지급하는 금액을 합해 4월 말에 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아이 개월 수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아이 개월 수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2년 영아 수당의 신설로 출생연도별로 달라집니다.
<2022년 이전 출생아>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영아 수당은 받지 못하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2개월이라면 양육수당 15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월 2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0~11개월 | 월 2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
24~86개월 | 월 10만원 | ||
86~95개월 | 없음 |
<2022년 이후 출생아>
아이가 2022년에 태어났다면 양육수당이 아닌 영아 수당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4개월이라면 영아수당 3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0~11개월 | 없음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12~23개월 | |||
24~86개월 | 월 10만원 | 없음 | |
86~95개월 | 없음 |
이상 헷갈리기 쉬운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한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에 표를 참조하시어 출생연도별로 아이 개월 수를 보시고 월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사항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외에도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출산축하금을 검색해 볼수 있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지역별 출산축하금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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